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8월 25일 오후 6시 현재,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천172명 중 2천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해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파업 대응 방침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실기시험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35일간, 서울 광진구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