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동거가족 확진…접촉자 파악 중
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행정처가 접촉자 파악 등 대응에 나섰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A씨와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조 처장은 이날 평상시대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측은 "국회와 조 처장의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