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4일 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할 경우 종교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오전 0시를 기해 모든 종교시설에 온라인 예배·미사·법회를 권고한 데 이어 같은 날 11시 30분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 성당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순복음교회에서는 신도 중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안림동 성당에는 확진자가 방문했다.
도 관계자는 "2∼3개의 특정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도내 해당 종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타지역 주민들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전시관, 목욕탕 등 도내 실내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를 권고했고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도 외지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도권 등 타 시·도 주민의 도내 초청이나 도민의 타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가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 개인 차량 이용, 집단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나 수도권 집단발병 지역 방문자의 철저한 자가격리를 당부했고 충북혁신도시 내 기관에는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재택근무, 도내 숙소 이용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