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씨를 통해 정모(64)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씨에게 향응·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 역시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추씨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