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울산까지 이동했다.
A씨는 앞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전날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일하러 외출한 상태"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가 끊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도주 9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 43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이달 16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격리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