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경영난 소상공인 인건비 등 지원사업 풍성
"직원 고용하세요, 인건비는 대전시가 지원합니다"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시 지원을 받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해 지금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용 후 3개월간 유지하면 업체당 1명씩 3개월 치 인건비 중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va.or.kr)에서 선착순(630여개 업체)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진흥원(☎ 042-380-7990)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18∼60세 대전시민을 고용하면 사업장당 1명씩 월 120만원 이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의 90%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고용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원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1천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다음 달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홈페이지(sr.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직원 1명의 3개월 치 사회보험료 50만원도 지원된다.

대전시는 100억원을 투입해 2만여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를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한 때만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자영업 닥터제'도 운용된다.

경영진단·마케팅·환경분석 등 종합컨설팅을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세종충남지회(☎ 042-867-7003)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