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복지시설은 80%, 소득증대 시설은 최대 50%를 되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접어든 지난 2월 23일 이후 폐교를 빌려 사용하고 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이들이다.
세부 지원기준은 시·군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를 빌려 캠핑장과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손님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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