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로 알려진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실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S사를 형사고발했다.
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착수금은 보통 10만원, 성공보수는 환급금의 10% 선을 요구한다.
이들 업체 광고에서는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 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의 홍보문구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환급금만 돌려받게 된다. 민원대행업체들은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가 없었다는 '불완전판매'를 무기로 돈을 더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의 불완전판매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환급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안인데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껴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소비자 구제기관'을 표방하는 S사는 법원의 약식 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