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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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와 카메라, 휴대전화 등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킨 박씨는 재판이 끝나자 일어서서 방청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