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라크 국적 A(27)씨 등 외국인 5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각각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용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에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해 불법으로 절단·해체 등 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 연수구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업주들이 차량 타이어나 보닛 등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며 "증거 사진들을 토대로 A씨 등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해체·조작 금지 위반 땐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