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9일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에서는 중소기업 5개, 전통시장 9곳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번 폭우로 영업 시설, 기계설비, 제품 훼손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융자·보증 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 비율을 상향(85%→90%)하고 보증료를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하며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한다.
또 피해 업체당 1.9% 금리로 최대 10억원(5년)까지 빌려주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 현장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이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자금의 융자 금리도 인하(2.0%→1.5%)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했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전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LG전자 등과 함께 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