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진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현재 표준 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