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37)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공장 내부 82㎡와 지게차 2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광로에 구리를 주입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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