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3시 2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37)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공장 내부 82㎡와 지게차 2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광로에 구리를 주입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