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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