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수법' 범행…"피해 변제 여력 적어"
18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매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1명에게 모두 18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 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돈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재산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계좌와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해 변제 여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들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서 군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6∼10여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 투자액 규모를 차츰 늘리다가 지난달 20일께 잠적했다.

A씨는 잠적 직전까지도 '코로나19로 대부업 대출 수요가 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