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달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1천436명)의 83%(1천192명)가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1천119명)가 추가 시행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납부 유예 적용 기간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간 과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한편 앞서 3개월간 납부유예 조처로 운전자 1만여명의 과태료 약 50억원에 대한 징수가 유예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