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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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편입된 강서구 일부 지역·기장군 전체 토지와 건물 대상
부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1988년 이후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다.
부산은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농지, 임야와 읍·면 지역인 기장군 전체 토지와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1988년 이후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다.
부산은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농지, 임야와 읍·면 지역인 기장군 전체 토지와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