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관련 소송서 시교육청 손들어줘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에 대해 2021학년도부터 교육감 배정(평준화)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는 그동안 고교 평준화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학교장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 일원에서 신도시 건설과 택지 개발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수도 급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기장군 내 정관 신도시에 초·중학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입주가 이뤄진 일광신도시에도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 지난해 9월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의 입학 전형 방법을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 방식(평준화)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당시 이들 학교 측은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장안고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8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변경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도 지난 9일 장안제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방법 변경 알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강병구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기장군 학생 수요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겠으나 이번 판결 결과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