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 합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합의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 친형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던 그는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해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