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공중급유기로 이라크 근로자 수송 > 이라크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이 지난 24일 공군 공중급유기 ‘KC-330’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도입된 KC-330이 재외국민 이송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한경DB
< 공군 공중급유기로 이라크 근로자 수송 > 이라크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이 지난 24일 공군 공중급유기 ‘KC-330’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도입된 KC-330이 재외국민 이송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한경DB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24일 귀국한 건설 근로자 중 입국 당일 36명에 이어 25일 35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근로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 결과를 받은 인원들 역시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1번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격리 13일째 다시 1번 등 총 2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