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억여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등이다.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고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3.5t 이상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