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 농민과 자영 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 회사 법인이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 끝나 농어민 세금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 의원은 특례 제한 혜택을 2023년도까지 3년 연장해 농어민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농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농어업 분야 대표적인 세금 감면제도다.
2018년 기준 약 287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갔다.
권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업 분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 자급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례 기간 연장으로 농어촌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