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에 맞춰 채용공고…지방의원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 채용비리와 부당 특혜 제공 등 '생활 속 불공정행위' 5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5월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주간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저해,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소극행정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시에서는 2018년 국제교류담당 일반 임기제 공무원(8급)을 채용하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뽑기로 하고, 그에 맞춰 '경력 2년 이상', '어학강사 경력' 등의 기준을 임의로 추가해 그 직원을 선발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지역 조경업체 C사의 대표와 2018∼2019년 네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하며 73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

이 공무원은 올해 2월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을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 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해 C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했다.

D군은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64% 지분을 가진 건설사와 모두 10건(총 1억4천500만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했다.

E시 공무원은 2018년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충족한 지역 기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탈락시키고 이미 선정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도 취소했다.

해당 업체는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인근의 다른 지자체로 본사를 옮겼다.

F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안전모·안전화 구매용 피복비를 공사감독 공무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아웃도어 의류를 사게 하는 방식으로 3년간 1억여원을 관행적으로 부당지급했다.

행안부는 불공정행위 관련자 103명 중 8명에게 중징계를, 27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고 68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기관경고 8건, 시정요구 8건과 약 76억원 규모의 환수·부과 요구도 내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고, 전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