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이 자기 책임으로 사직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다'고 해석해 후보를 내거나 시민 후보 형태로 우회 공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사의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보면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사례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공천은) 여당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며 공천 가능성을 높게 봤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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