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행패를 부려 응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그는 자신을 치료해 주려던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