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행패를 부려 응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그는 자신을 치료해 주려던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