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2030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목표 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ℓ)과 총인(T-P·㎎/ℓ)이다.
BOD와 총인은 각각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와 물 속에 포함된 인(燐)의 농도를 뜻하는 용어다.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심한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는 2030년까지 BOD를 2020년 목표 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은 평균 27.2%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 BOD의 목표 수질을 25.4% 낮춰 설정했다.
한강 상류 지역(강원·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BOD와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 등급 이상으로 설정해 청정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BOD의 목표 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총인 기준값은 평균 22.5% 낮게 설정했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34.2%를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2004년 도입됐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는 2005년부터, 한강의 서울·인천·경기 지역에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됐다.
2021년부터는 강원·충북이 새롭게 총량 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돼 한강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이번 고시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 단계(2021∼2030년) 목표 수질 설정은 모두 완료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 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