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원회는 개정 준칙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조항에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로 담았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가구 공동주택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활용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