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동안 연 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에 4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매출액 기준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경된 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고정비용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청 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