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직원이 피해 호소 후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0일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비서관들에게 이를 털어놨지만 "시장님이 몰라서 그래"라며 박 시장을 두둔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 말을 듣고 (성희롱·성추행을) 내색할 수 없었다”며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속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참고 이 모든 것을 서울시와 저, 시장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시장의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봐 무서웠다고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 보고했다. 경찰은 A씨 조사 이후 참고인들을 더 조사한 후 박원순 시장을 소환할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 등 고소 사건과 실종 간의 연관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A씨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고인을 추모할 뿐, 피해 여성이 평생 안고 가게 될 고통은 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고소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트라우마에 갇힐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벌어질 광경 앞에서 외롭지 않기를 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나 혼자라도 이 얘기는 꼭 전하고 싶었다"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목소리들과 피해 여성의 고통이 정비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