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제보자를 인용해 "해당 의사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약물을 처방했다"며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협은 "대면 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