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18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15개 응급환자 이송업체(구급차 180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 업체에서 16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15건은 해당 업체에 대해 7~15일 업무 정지 처분하고, 11건은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함께 받았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1건), 허가받지 않은 구급차로 영업(1건), 용도 외 구급차 사용(1건), 법정 이송 처치료 외 과다 비용 징수(2건). 구급차 보유대수 기준 미달(1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처치 기록 미제출(8건), 운행기록 대장 및 출동·처치 기록지 미보관(1건). 운행기록대장 미작성(1건) 등이다.
운행기록 미제출이나 미보관 건의 상당수는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추정했다.
연도별로는 단속 첫해인 2018년(9~12월) 9건, 2019년 13건, 2020년(1~6월) 2건이 적발돼 집중 점검의 영향으로 불법 행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지사는 2018년 9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은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데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짓을 못 하게 하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후 도 보건건강국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합동으로 14개팀 42명의 점검반을 꾸리고 '추적조'까지 편성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도는 특사경이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달라고 2018년 7월에 이어 올해 3월과 6월 법무부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