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건 적발, 운행정치·과태료 처분…첫해 9건→작년 5건→올해 2건
최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으로 사설 구급차의 준법 운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2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15개 응급환자 이송업체(구급차 180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 업체에서 16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15건은 해당 업체에 대해 7~15일 업무 정지 처분하고, 11건은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함께 받았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1건), 허가받지 않은 구급차로 영업(1건), 용도 외 구급차 사용(1건), 법정 이송 처치료 외 과다 비용 징수(2건). 구급차 보유대수 기준 미달(1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처치 기록 미제출(8건), 운행기록 대장 및 출동·처치 기록지 미보관(1건). 운행기록대장 미작성(1건) 등이다.

운행기록 미제출이나 미보관 건의 상당수는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추정했다.

연도별로는 단속 첫해인 2018년(9~12월) 9건, 2019년 13건, 2020년(1~6월) 2건이 적발돼 집중 점검의 영향으로 불법 행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사설 구급차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점검에 나서면서 불법 행위가 대폭 감소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구 삼아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9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은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데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짓을 못 하게 하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후 도 보건건강국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합동으로 14개팀 42명의 점검반을 꾸리고 '추적조'까지 편성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도는 특사경이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달라고 2018년 7월에 이어 올해 3월과 6월 법무부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