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 세대에 지급 결정"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생계자금 '환수제외' 직종의 미신청자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하도록 대구시에 권고했다.

8일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환수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추가로 신청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앞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등을 긴급생계자금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구시가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아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신청 대상은 대구시민으로 3월 29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로서 구성원 가운데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이다.

시는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학병원, 국가기관·지자체 협조를 받아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