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된 청바지 중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과 니켈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사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 성인용 1개 제품(브랜드명 위드진)의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이 안전기준(30㎎/kg)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릴아민의 한 종류인 벤지딘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2013년에도 유명 브랜드 청바지에서 아릴아민이 검출돼 제조사가 사과하고 교환·환불 조치를 한 바 있다.
성인용 2개 제품(브랜드명 ESN(이에스엔)·MODIFIED(모디파이드))과 아동용 1개 제품(브랜드명 Wittyboy)에서는 스냅 단추 중 배 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일주일에 1㎠당 0.5㎍)을 최대 6.2배 넘은 니켈이 나왔다.
니켈 역시 피부와 접촉하면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는 내년 2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안전기준보다 3.9배 많은 수준이다.
이밖에 청바지 같은 섬유제품은 섬유 혼용률과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전화번호, 제조자/수입자 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 중 11개에서 이런 표시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리콜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또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