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해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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