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A 경위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5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 상관이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을 때 A 경위는 "왜 비번(쉬는 날) 때 연락을 하느냐"며 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A 경위를 지난달 30일 인천 모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A 경위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