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을 들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최서원 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은 취지다.
두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