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임직원들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효성그룹 제공
효성그룹 임직원들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효성그룹 제공
효성그룹은 공장마다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다.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분기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체험 교육장에서 추락 체험과 안전모 체험, 밀폐 공간 체험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를 비롯해 창원공장 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체험 학습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무재해 달성일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무재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처음 도입한 2012년에 비해 재해 건수가 75%가량 감소하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매주 작업환경, 보건, 방재, 환경 등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인다.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2015년엔 그룹 차원에서 IT 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효성의 섬유첨단소재화학중공업 등 전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시스템은 구매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구매와 발주용 시스템에 화학물질 정보 입력란을 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력해야만 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보가 미비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와 발주를 아예 할 수 없다. 화학물질자재를 최초 사용하는 경우엔 시스템에 MSDS 교육 및 결과 등록을 필수화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효성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자 서울 공덕동 본사와 각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출입자에 대해서는 체온을 측정하고 진단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출입 시뿐만 아니라 사내 층간 이동, 사무실 내 근무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무실 간 출입 시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