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지역의 위치 표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해경은 자체 선정한 연안 위험구역 34곳의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할 예정이다.
특히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조난이나 실족 등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해경에 알리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 표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