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효력 상실 당장은 영업 못 해…법정 싸움 장기화 전망

법원이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28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당장 이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라이트월드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문을 열고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이 선고와 함께 상실돼서다.

물론 라이트월드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게 분명하다.

현시점으로 못 박으면 라이트월드는 세계무술공원에 설치한 세계 각국의 테마별 빛 구조물 등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됐다.

충주시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라이트월드가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2017년 3월에 예치한 6억3천만원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행정대집행할 권리를 갖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은 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측과 투자자·상인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원진 라이트월드 총감독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곧바로 항소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조만간 라이트월드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겸 상인이라는 김모 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판결이 부당하다.

충주시라는 타이틀을 보고 투자했는데 조길형 시장이 사기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와 상인들은 "시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와 투자 권유에 따라 빚을 내고 지인 돈을 빌려 (투자하고)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는데 이후 선거에 휘말리고, 시민단체 고발, 감사원 감사, 시의회 문제 제기 등이 잇따르자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 조길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집회를 열어 왔다.

시는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난해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그동안 200억가량 투자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