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익 위한 결정…무고·허위사실 유포 적극 대응할 것"
충북 충주의 '빛 테마파크'라이트월드 투자자와 상인들이 라이트월드의 운명이 걸린 소송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조길형 충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와 투자 권유에 따라 빚을 내고 지인 돈을 빌려 (투자하고)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며 "그러나 라이트월드가 선거에 휘말리고, 시민단체 고발, 감사원 감사, 시의회 문제 제기 등이 잇따르자 재선에 성공한 조 시장은 담당자를 교체한 뒤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하고 급기야 사용수익허가를 일방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라이트월드 투자자와 상인 등 170명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을 들어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곧바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선고기일은 이달 28일이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투자자들의 회견은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라이트월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해태 등이 지속했다.
그냥 두면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면 무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국의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2018년 5월 현재 240억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