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