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바로 앞에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등이 위협받는다며 창원시와 의창구에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의창구는 법적 하자가 없어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축주와 협의해 통학로 확보, 제조업체 주 출입구 변경, 건물 높이 조정 등을 통해 학습권, 안전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창구는 지난해 12월 신등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30여m 떨어진 '교육환경 절대 보호지역' 내에 창고 문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 건물 건축을 허가했다.
교육환경 절대 보호지역에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
의창구는 건축주가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에도 건립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제조업체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 신청을 내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