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와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는 12일 '한강 인명구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양 기관이 한강 수난구조 상황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서로에게 즉시 공동 대응을 요청해 반드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동진 한강경찰대장은 "유 경위 순직 이후 두 기관 사이에 '구조대가 안전해야 국민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동료를 잃은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앞으로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강경찰대 소속이던 유 경위는 2월 15일 투신자를 수색하기 위해 한강에 잠수하던 도중 교각의 돌 틈에 몸이 끼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전에도 양 기관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강 투신 등에 대한 신고를 경찰(112)이 접수하면 이 사실이 소방(119)에도 전파됐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지켜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다가 철수했다.
앞으로도 신고를 접수하는 쪽이 먼저 출동하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즉각 구조에 착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현장 협력이 훨씬 강화한다.
하 대장은 "어차피 한강에 빠진 시민이 허우적대는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급해 먼저 도착하는 쪽이 구조하게 된다"며 "두 기관의 협력은 투신자 등을 찾기 위해 잠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유람선 전복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경위는 사고 당일 이미 한 차례 잠수해 수색 후 산소통에 산소가 남자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만 더 살펴보자'며 다시 잠수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운데 번갈아 잠수해 수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