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연세우유 사무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연세우유 사무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연세우유 사무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세대는 15일 학교 산하 수익사업체인 연세우유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건물에 방역을 실시하고 건물입구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14일 오전 A씨로부터 회사 비상연락망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보고받은 뒤 후속조치를 수행할 최소인원만 제외하고 전원 귀가 조치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확진 통보를 받은 처남과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해 코로나19 접촉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남이 확진 판정을 받은 13일 A씨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와 함께 연세대 내 연세우유 건물 1층에서 근무한 30명의 근무자들은 은평구 서북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