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대 국회를 이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한 지상과제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건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급한 민생법안으로는 ▲ 기술탈취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인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