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3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10살 여아와 17살 여학생을 연이어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닷새 뒤에도 서귀포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14살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에는 만장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17살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뒤 하의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