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규정 신설·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빠져
국내외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신설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구글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성범죄물 차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심사에서 "사업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에라도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화한 법안들은 자구 보완 등을 거쳐 7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