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이 대상이 된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변경 협의 없이 공사할 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경 협의 절차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상수관, 가스관 등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한 시설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 환경 협력 센터 지정 기준을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연구와 사업 실적, 전문 인력 등 일정 기준의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국제 환경 협력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센터는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센터 지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