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카드 깡' 시도 적발…수사 의뢰
전북 군산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카드 깡)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10만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산시는 실제 매매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시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군산에서만 7월 말 안에 써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