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결성 이유로 해직해 인권·교권 침해"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당시의 해직이 국가폭력이자 위헌이었음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24일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교사 1천500여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직한 것은 국가폭력이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인권, 교사로서의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직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이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해직교사 123명이 참여했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군부독재 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즉각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주요 관련자를 구속하는 한편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를 종용한 뒤 거부하면 해직했다.

당시 해직된 교사는 1천500여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1993년 전교조가 정부의 '선탈퇴 후복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특별채용을 통해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복직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가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례를 고려하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